영아를 양육하는 저소득층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바우처를 통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저귀(월 9만원)·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
만2세 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자세한 사항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기저귀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2세 미만의 영야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신청 방법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자주하는 질문입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각각의 지원 금액에 맞춰 사용해야 하나요?
-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액을 합한 총 바우처 지원 금액(20만원)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http://www.gov.kr
오늘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의 지원 사업이 더욱 확대되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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