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바우처 포인트

eh-home 2024. 11. 29. 23:08
반응형

 

 

영아를 양육하는 저소득층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바우처를 통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저귀(월 9만원)·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방법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지원대상

 

만2세 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자세한 사항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기저귀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2세 미만의 영야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방법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추가로 자주하는 질문입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각각의 지원 금액에 맞춰 사용해야 하나요?

-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액을 합한 총 바우처 지원 금액(20만원)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http://www.gov.kr

 

 

 

오늘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의 지원 사업이 더욱 확대되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D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