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부모급여 지급일 언제까지? 신청방법 및 어린이집 차액 지급

eh-home 2024. 11. 27. 18:30
반응형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 지원이란?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는 복지사업입니다.

 

매월 현금으로 지급을 하며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부모 또는 아이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급여(현금) - 0세 매월 100만원

                           1세 매월 50만원 현금지급

부모급여(보육료) - 보육료 바우처 + 부모급여(현금)과 바우처 간 차액 현금 지급

 

 

 

부모급여 신청 방법

그렇다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 대법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가능(출생신고 완료 후 안내 팝업생성)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민원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0~18 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

※ 아동의 주소지 시・군・구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생후 18개월이 넘으면 아동의 거주지・보호자 변경 등을 확인하여 수당이 계속 지급되도록 조치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부모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방문 처리 절차는 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급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보육할 시에도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 차액 46만원 지급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 차액 2.5만원 지급(1세반인 경우)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 많은 복지사업이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더 다양한 복지사업 정보는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