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 지원이란?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는 복지사업입니다.
매월 현금으로 지급을 하며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부모 또는 아이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급여(현금) - 0세 매월 100만원
1세 매월 50만원 현금지급
부모급여(보육료) - 보육료 바우처 + 부모급여(현금)과 바우처 간 차액 현금 지급
부모급여 신청 방법
그렇다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 대법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가능(출생신고 완료 후 안내 팝업생성)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민원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0~18 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
※ 아동의 주소지 시・군・구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생후 18개월이 넘으면 아동의 거주지・보호자 변경 등을 확인하여 수당이 계속 지급되도록 조치
부모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방문 처리 절차는 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급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보육할 시에도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 차액 46만원 지급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 차액 2.5만원 지급(1세반인 경우)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 많은 복지사업이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더 다양한 복지사업 정보는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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