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급여)?
주거급여(맞춤형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해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수준이 향상되도록 도와주는 복지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수준의 가구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와 유지수선비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다른 주거 혜택을 제공받고 있는 사람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재산과 소득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지군중위 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 허나 필요한 경우엔 개인 단위 보장이 가능.
-24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1,069,654원
2인 가구 : 1,767,652원
3인 가구 : 2,084,364원
4인 가구 : 2,538,453원
5인 가구 : 2,975,423원
-21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지급합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금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가 해당됩니다.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주거급여 혜택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오늘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실시하는 복지사업인 주거급여(맞춤형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값이 비싼 요즘, 전세와 월세도 만만치 않은데요.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을 꼭 받으셔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글 마치며, 다른 지원 내용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로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문의처 : 1600-0777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연금 신청방법과 대상, 금액까지 완벽 정리 (2) | 2024.12.12 |
---|---|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혜택 (고교학비지원) (0) | 2024.12.09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자격, 급여, 신청 방법 (4) | 2024.12.04 |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과 사용방법 동절기에 하세요 (0) | 2024.11.22 |
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신청과 결과 (1) | 202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