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신청과 결과

eh-home 2024. 11. 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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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 되는 집값과 고금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분들을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월세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그 조건과 신청, 결과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이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조건

1. 지원 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프로 이하, 

그와 동시에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프로 이하인 청년이 대상 조건이 됩니다.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프로 이상으로 달리한다고 해당 지역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제외

-주택 소유자인 경우

-2촌 이내 혈족의 가족 주택에 임차해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하나의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혹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홈페이지 : http://www.bokjiro.go.kr

 

 

 

 

청년 월세 지원 결과

해당 혜택의 수혜자가 되면 최대 24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며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에 기한이 없는 만큼 특정 결과일이 발표되지 않았으며, 신청 후 몇 주 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처리 절차

- 지자체 서비스 접수 >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급 > 사후 관리

 

 

 

복지로 홈페이지 : http://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happyhouse

복지로 문의처 : 1600-0777

국토교통부 전화번호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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