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내용 - 신청방법 / 선정기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시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까지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을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아이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는 한부모들을 응원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각 시군구 솬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접수합니다.
전화 문의
·가족상담전화 1644-6621(내선2번)
·서울특별시 가족다문화담당관 02-2133-8690
·인천광역시 인구가족과 032-440-2872
·경상남도 가족지원과 055-211-5264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062-613-2282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053-803-6723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042-270-3167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052-229-3483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6
관련 웹사이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웹진 ] [행복플러스 43호]부모급여,양육수당 신청하세요, 카카오채널추가 이벤트 안내 등
www.kihf.or.kr
·서울특별시 가족다문화담당관
서울특별시 -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주요뉴스, 시민참여, 주요서비스, 자주찾은서비스, 시장실, 분야별정보, 새소식등의 정보제공
www.seoul.go.kr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선정 기준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만19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선정 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바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참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포함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모성보호육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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