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내용 - 신청방법 / 선정기준 알아보자

eh-home 2025. 3. 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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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시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까지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을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아이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는 한부모들을 응원합니다.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란?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청 방법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선정 기준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각 시군구 솬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접수합니다.

 

전화 문의

·가족상담전화 1644-6621(내선2번)

·서울특별시 가족다문화담당관 02-2133-8690

·인천광역시 인구가족과 032-440-2872

·경상남도 가족지원과 055-211-5264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062-613-2282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053-803-6723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042-270-3167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052-229-3483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6

 

관련 웹사이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http://www.kihf.or.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웹진 ] [행복플러스 43호]부모급여,양육수당 신청하세요, 카카오채널추가 이벤트 안내 등

www.kihf.or.kr

·서울특별시 가족다문화담당관

http://www.seoul.go.kr

 

서울특별시 -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주요뉴스, 시민참여, 주요서비스, 자주찾은서비스, 시장실, 분야별정보, 새소식등의 정보제공

www.seoul.go.kr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선정 기준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만19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선정 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바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참고

출처 :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자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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