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신청방법과 대상, 금액까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분들의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한 복지혜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항상 궁금했는데 이번 기회에 연금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해서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4년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적었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복지로 사이트 - http://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장애인 연금 대상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 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9세가 되는 자 포함)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
1.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기슴, 비직무상 장해일기슴,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진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연금 금액
서비스내용
-(기초급여) 19~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18~64세) 2024년 기준 매월 424,810원을 지급합니다.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날부터 기초연금 지급 *별도 신청 필요)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1인 수급 시, 차액(2만원 이하~32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34,810원을 지급합니다.
-2인 수급 시, 차액(4만원 이하~48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35,680원을 지급합니다.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32만3,18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15만원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3만원, 65세 이상 5만원
전화문의 : 129
오늘은 장애인분들의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8세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고,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는 듯 하니 전화 문의나 각 지역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문의 후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살기 더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복지 혜택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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