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혜택 (고교학비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교육비 지원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 낳으면 들어갈 돈이 정말 많잖아요.
식비, 의류비, 생필품 등등 사람 하나가 살아가는데에 참 많은 돈이 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교육비가 제일 부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소득층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복지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이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타 부처 밑 지방자치단헤,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선정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되는 가구
-(학교장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찰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저소득층 초중고 지원사업 혜택
서비스 내용
-고교 학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윤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지역과 학교별로 지원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https://oneclick.neis.go.kr
https://oneclick.neis.go.kr/nxui/index.html
oneclick.neis.go.kr
오늘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복지사업 정보는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풍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