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자격, 급여, 신청 방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해서 노인 복지 향상을 돕는 복지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신청 자격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급 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알선형 제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선정기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노인일자리 급여


노인일자리 서비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공인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연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시 월 29만원을 지급합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촬동역량을 활용하여 사최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본,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시장형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후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노인일자리 신청방법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노인일자리 여기 : http://www.seniorro.or.kr
http://www.seniorro.or.kr
www.seniorro.or.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www.gov.kr
정부24
www.gov.kr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 12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544-3388

신청 후 서비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상담 및 면접도 진행되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노인일자리 복지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 사이트 및 전화번호까지 상세히 적어두었으니, 기준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분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이 더욱 확대대기를 희망하며 이만 일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복지사업 정보는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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