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포함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모성보호육아지원

eh-home 2025. 2. 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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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산·사산휴가도 이에 포함되니 참고하셔서 꼭 지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이란?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이란?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대상자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여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출산천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유산·사산휴가 포함)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서니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http://www.work24.go.kr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모성보호육아지원 지급액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 서비스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34일 지원

  ·지원액 : 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 월 최대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 120일)

  ·지원액 : 상한 월 210만원, 하한(예술인) 월 60만원 / (노무제공자) 월 80만원

 

-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지원 (상한액150만원/하한액7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 (상한액 200~45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함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급 (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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