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애인연금 신청방법과 대상, 금액까지 완벽 정리

eh-home 2024. 12.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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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분들의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한 복지혜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항상 궁금했는데 이번 기회에 연금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해서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4년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적었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복지로 사이트 - http://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출처 : 복지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장애인 연금 대상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 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9세가 되는 자 포함)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 

    1.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기슴, 비직무상 장해일기슴,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진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복지로

 

 

 

 

장애인 연금 금액

 

서비스내용

 

-(기초급여) 19~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18~64세) 2024년 기준 매월 424,810원을 지급합니다.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날부터 기초연금 지급 *별도 신청 필요)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1인 수급 시, 차액(2만원 이하~32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34,810원을 지급합니다.

   -2인 수급 시, 차액(4만원 이하~48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35,680원을 지급합니다.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32만3,18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15만원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3만원, 65세 이상 5만원

 

 

전화문의 : 129

 

 

 

오늘은 장애인분들의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8세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고,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는 듯 하니 전화 문의나 각 지역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문의 후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살기 더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복지 혜택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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